진주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진주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최창민
  • 승인 2020.03.2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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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시행…최대 300만원
휴업 권고업소中 매출 70% 감소시
진주시가 진주형 일자리 마련에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안정자금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정부의 지원책 없는 휴업 권고에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진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등 제외)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은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돼야하고, 소공상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기준은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공고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05)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생활안정지원금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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