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상고심 벌금 300만원 확정
이선두 의령군수 상고심 벌금 300만원 확정
  • 연합뉴스
  • 승인 2020.03.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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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심 "'부끄럽다...깨끗한 사람 뽑아야"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자 지역에서는 ‘부끄럽다’, ‘다음 군수는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의령군수 선거는 내달 15일 시행하는 총선과 함께 치르지 않는다.

총선일에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에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대응 등 행정업무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의 군수직 상실 소식을 들은 공무원과 군민은 대체로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참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공무원은 “군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 군민은 “이런 일이 발생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깨끗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군수로 와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군민은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된 게 잘못된 일”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정을 제대로 이끌 후보를 군수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오영호 전 의령군수와 함께 의령군 농수산 유통 기업인 ‘토요애유통’의 공금 수천만원을 2018년 지방선거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근 구속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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