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찾습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찾습니다
  • 이은수
  • 승인 2020.03.2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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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겁까지 가입규모 확대
국민 참여 ‘국민추천제’ 도입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2020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은 지속 가능 경영을 오랜 기간 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선정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그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남지역 선정현황(3월 기준)을 보면, 백년가게 27개사, 백년소공인 5개사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 의지, 차별성 및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2020년도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백년가게 신청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단일제조업 및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으로 확대해 수리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예시: 세탁소, 이·미용실) 등에서도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소상인과 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신청대상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셋째,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우수한 소상공인을 국민 누구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 서비스에 접속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추천하면 된다.

국민추천을 받은 백년가게의 경우 업력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여 국민추천 백년가게로 선정한다(하한기준 업력 20년). 한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인하(0.4%p)하고, 백년가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시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율(0.8% 고정)을 우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사업 활용 시 자부담(10%)을 면제하고, 백년소공인에게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사업 등 소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매년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인증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신뢰도·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경영 노하우 전수·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영석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혁신의지 및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gyeongnam/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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