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의령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박수상
  • 승인 2020.03.3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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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15세~87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10만1000원부터 산재형 19만49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강성곤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신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농·축협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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