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15세~87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10만1000원부터 산재형 19만49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강성곤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신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농·축협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상기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15세~87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10만1000원부터 산재형 19만49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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