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확대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확대
  • 정만석
  • 승인 2020.03.3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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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설치비용의 50%(국비 30, 도·시군비 20)를 지원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총 70%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요를 파악해 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천,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도·시군비 2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사업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에 참여해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참여자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줄어들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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