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설치비용의 50%(국비 30, 도·시군비 20)를 지원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총 70%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요를 파악해 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천,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도·시군비 2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사업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에 참여해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참여자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줄어들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설치비용의 50%(국비 30, 도·시군비 20)를 지원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총 70%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요를 파악해 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천,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도·시군비 2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사업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에 참여해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참여자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줄어들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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