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 강진성
  • 승인 2020.03.3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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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 712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전체 가구 70% 혜택
가구별 40~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30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정부가 밝힌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다. 국내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층·중산층 가구가 모두 해당된다. 전체 20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받는 셈이다.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 유무는 중위소득을 참고하면 된다.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50%(1.5배) 이하면 해당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세대별 소득은 소득이 있는 구성원 전체 소득의 합이다. 맞벌이 부부와 소득이 없는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일 경우, 부부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712만3751원 이내면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가로 늘린다. 예를들어 아동 2명이 포함된 소득하위 45% 4인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 특별돌봄쿠폰 80만원(아동 1인당 40만원씩) 등 총 188만8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금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을 지원한다.

노인가구에는 노인일자리쿠폰(4개월 23만6000원)이 지급된다.

한편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전국 1000만 세대)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여당의 의견이 반영돼 지원대상이 늘어났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소박스)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저소득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2018년 기준 소득별 가구비율은 저소득층 20.4%, 중산층 49.0%, 고소득층 30.6%로 집계됐다.





◇2020년 가구별 중위소득(150% 이내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75만7194원 299만1980원 387만577원 474만9174원 562만7771 650만6368원
중위소득 150% 263만5791원 448만7970원 580만5865원 712만3751원 844만1656원 975만9552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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