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해외입국자 무단이탈을 막아라”
도내 지자체 “해외입국자 무단이탈을 막아라”
  • 정만석 기자
  • 승인 2020.03.30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확진자 7명 중 5명 외국서 들어와
특별수송·안전보호앱·전담공무원 배치
지역이탈땐 무관용 원칙 적용 즉각 고발
모니터링 관리인력·숙소시설 확보 관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주춤했던 도내에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자가격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9일 오전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105명 중 41명(39%)이 해외 입국자다. 특히 도내에서는 지난 1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7명 중 5명이 해외 입국자였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지난 25∼26일 기준 하루 7000여명이다. 이중 외국인만 2000여명에 달한다. 결국 정부는 내달부터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강제 격리하기로 했다. 4월 1일 입국자가 2주간 의무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될 때까지 자가격리 인원은 연일 누적되게 된다. 2주 뒤면 격리 대상자가 10만명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입국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한다. 특히 공항에서 도내로 이동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자는 입국자용 도내 KTX 특별편으로 도내로 이동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KTX 도착역을 확인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자차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자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소방구급차 등을 이용해 이동을 지원한다.

도는 입국자가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격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자가격리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김해시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입국한 유럽 유학생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방역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30일부터 외국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1인당 검사비 약 90000원은 시 재난기금으로 집행한다. 지난 29일 기준 김해에는 약 100여명이 입국했고 매일 30여명의 입국자가 들어오고 있다. 시는 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역을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또 이탈자가 확진시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해외입국자의 방역 안전을 위해 인천공항과 진주 간에 시가 제공하는 리무진을 운영하면서 진주 도착 즉시 검사 후 판정 시까지 안전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배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주 도착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집중발생 지역 출신 학생도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격리 조치가 효과를 얻으려면 ‘입국자의 협조’, ‘관리인력 확보’, ‘격리시설 마련’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별 보건소의 감염관리 인력은 보통 1∼2명, 많아봤자 3∼4명이다. 이 인력으로는 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일반 행정직원 동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국인이 얼마나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지와 외국인의 격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를 하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취재부 종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