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교회 6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단체급식 교회 6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 정만석
  • 승인 2020.03.30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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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방수칙 철저 지도·확진 발생시 구상권 검토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종교시설 점검 결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 6곳에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주말 도내 2585개 교회 중 1424개(55.1%)는 예배를 하지 않았고 1161개(44.9%) 교회에서 예배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1955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예배한 교회를 집중 점검했다. 주로 마스크 착용여부, 발열 체크, 단체급식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48곳은 발열 체크기 미비(41곳), 마스크 미착용(1곳), 단체급식 실시(6곳)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발열 체크기 대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큰 단체급식을 한 6곳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교회는 행정명령 조치내용을 집회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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