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국자 강제 격리, 코로나19 운명 달렸다
[사설]입국자 강제 격리, 코로나19 운명 달렸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3.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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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출발지나 국적, 장·단기 체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 시행에 들어 갔다. 격리 조치는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 관리와 재확산의 갈림길에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주춤했던 도내에서 해외 방문자들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자가격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105명 중 41명(39%)이 해외 입국자다. 특히 도내에서는 지난 1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7명 중 5명이 해외 입국자였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지난달 25∼26일 기준 하루 7000여명이다. 이중 외국인만 2000여명에 달한다. 결국 정부는 내달부터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강제 격리하기로 했다. 2주 뒤면 격리 대상자가 10만명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특히 공항에서 경남도내로 이동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에서 특별수송에 전담공무원은 KTX 도착역을 확인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자차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자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소방구급차 등을 이용해 이동을 지원한다.

격리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도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합의에 동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신규 확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 사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내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 기타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입국자 검역과 자가격리가 국내 유입을 줄이는 최선책이다.

격리 대상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이 먼저겠지만 당국은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탈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입국자의 2주 격리조치 관리에 따른 해외입국자 무단이탈을 막는 것이 코로나19의 운명이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격리 조치가 효과를 얻으려면 ‘입국자의 협조’, ‘관리인력 확보’, ‘격리시설 마련’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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