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야기] 기후변화와 곤충산업
[농업이야기] 기후변화와 곤충산업
  • 경남일보
  • 승인 2020.03.31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8년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난 30년 보다 0.5∼1.1℃ 높았고 이상기상 발생 횟수는 평년보다 15.3∼73.8회 많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논작물 1600㏊, 밭작물 2만4000㏊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과수는 가뭄과 우박, 저온과 폭염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일소과(햇볕 데임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기후변화란 ‘전지구의 대기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은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다. 인류의 윤택한 삶을 위해 사용해 온 석탄과 석유가 오히려 인간생활을 옥죄는 모순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전 세계는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192개국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기여분(NDC)을 설정하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은 21세기의 지구 기온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에서 2℃ 이하로 유지하거나 1.5℃ 이하로 기온상승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NDC를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배출전망 대비 30%를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은 사업장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나 퇴비와 액비 등 비료 양분의 투입 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지역양분관리제’를 2021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양분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로 돼지나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와 돼지의 체중 1㎏당 이산탄소 배출량은 소 2800g, 돼지 80g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에 대표적인 곤충인 메뚜기, 거저리, 귀뚜라미는 각각 18g, 8g, 11g으로 소와 돼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분뇨 배출량도 미미하기 때문에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양분수지 개선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2013)도 인류의 식량난과 환경파괴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곤충을 제시하였다. 즉, 곤충은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의 함량이 많고, 영양가가 높아,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곤충산업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인류의 식량난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타계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축산법 개정을 통하여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14종의 곤충을 가축에 포함시켰다. 우리가 곤충산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길석 경남도농업기술원 경영정보담당 경제학박사



 
박길석 경남도농업기술원 경영정보담당 경제학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