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근거 마련 ‘박차’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근거 마련 ‘박차’
  • 정규균
  • 승인 2020.03.3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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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군수는 “서로 간 경계를 허물고 나눔과 양보, 배려, 화합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주시고,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은 9명의 확진환자 중 8명이 퇴원했고, 마산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1명도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는 중이라 밝혔다.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녕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할 계획으로,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군의회와 원활한 협조와 소통으로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녕형 긴급재난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남형과 달리 100% 초과 약 1만 5000여 가구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구체적인 지원액이나 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자가격리자 5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돼도 면역 형성이 안될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발표가 있어 군은 완치판정 퇴원자 8명에게 재감염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생활방역을 생활화하고 개인위생을 지켜 본인의 신체에 코로나19가 다시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학 전까지는 31곳 노래연습장, 87곳 학원, 6곳 요양병원을 비롯한 요양 및 복지시설 등 876곳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대상도 3월 23일부터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지침준수사항 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2미터 정도의 거리두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예방수칙 준수와 스스로의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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