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오늘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정만석
  • 승인 2020.03.31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발의 8년 만...관할 초월 현장대응 가능
소방관 처우 개선·소방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3490명(2020년 현원기준)이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난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후로는 47년 만이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예를 들면 ‘지방소방사’가 이제는 ‘소방사’가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증은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한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소방의 일원화된 국가직화는 대형재난현장의 총력대응체계가 확보돼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