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달 31일 동부면 동산지구, 사등면 두동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1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018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또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55필지 6만3288㎡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하였으며, 맹지 해소를 통해 이용가치 또한 높였다. 또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남부면 다포지구와 도장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를 정리했고 올해는 장승포지구, 거제면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시는 지난 2018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또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55필지 6만3288㎡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하였으며, 맹지 해소를 통해 이용가치 또한 높였다. 또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남부면 다포지구와 도장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를 정리했고 올해는 장승포지구, 거제면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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