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초장동지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BNK경남은행 초장동지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황용인
  • 승인 2020.04.0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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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인출 고객 직원신고로 막아
BNK경남은행은 금산출장소와 모(母)점인 초장동지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산출장소 직원은 김 모씨(79)으로부터 정기예금 해지와 현금 인출 요청을 받았다.

응대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피해 사례를 안내하며 현금 인출보다는 수표 발행과 계좌 송금 등 보다 안전한 수단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김 씨가 현금 인출을 거듭 요청하자 고액의 현금 인출은 출장소가 아닌 지점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초장동지점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이어 초장동지점은 영업점을 찾은 김 씨에게 장시간 통화 중인 점을 예의주시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곧바로 본부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공조했다.

초장동지점 직원은 진주경찰서 하대동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김 씨와 대화를 시도해 보이스피싱임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예금 해지와 현금 인출을 막아 소중한 자산을 지켰다.

준법감시인 신태수 상무는 “출장소와 영업점 직원들이 협력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 뿌듯하고 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수상한 점이 생기면 매뉴얼에 따라 안내하고 침착하게 행동한 것이 무엇보다 주요했다”며 “고객들이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산출장소와 초장동지점을 통폐합해 현재는 초장동지점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BNK경남은행 금산출장소와 모(母)점인 초장동지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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