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알바 해고 청년에게 희망지원금
경남도, 알바 해고 청년에게 희망지원금
  • 정만석 기자
  • 승인 2020.04.0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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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100만원 지급...타 시·도 실직자도 가능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시간제나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해고돼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다.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다른 시·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직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기프트카드는 9월 3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청년희망지원금 예산 30억원은 도와 시·군이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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