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보다 무서운 '집단민원'
법 보다 무서운 '집단민원'
  • 문병기
  • 승인 2020.04.0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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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일원 공장 설립 놓고 분쟁
인근 주민, 사업 전 압력 행사
"생존권 사수 수단" 항변도
집단민원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가 있어 집단민원이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천읍 장전리 일대 주민과 이 곳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자간 분쟁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간사업자 K씨는 지난해 사천읍 장전리 일원 1만54㎡ 부지에 하루 800t의 건설폐기물(폐 콘크리트, 폐벽돌, 건설폐도석)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공장은 안된다며 건립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집회 등 집단민원으로 맞섰다.

이에 사천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처분을 내린데 이어 업체가 경남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에서도 업자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결국 법리검토나 위법사항 때문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법을 이긴 결과”라며 “하지만 일부 업체는 집단민원과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장을 지어 가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을발전기금이나 마을 길 포장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모 기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과 하천공사비 등으로 2억 원을 받아냈고, 또다른 기업에는 4억5000만 원, 모 산업단지에 3억5000만 원 등 10억 여원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먼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 등을 통해 압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씨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겠다고 한 부지는 임야나 전답이 아닌, 지난 2008년 모 기업이 공장을 가동했던 곳으로 당시 그 기업은 2억여 원의 돈을 마을에 줬다는 근거가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이 과연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모 이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돌아올 것으로 판단해 반대한 것”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 등 투쟁을 한 것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마을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자신과 마을 주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2008년 당시 모 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등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고 전혀 근거없는 얘기에 불과한 데 마치 사실처럼 포장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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