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건설 현장 단속 재계
고용노동부, 소규모 건설 현장 단속 재계
  • 백지영
  • 승인 2020.04.0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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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급증에 돌입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4월부터 요일을 막론한 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 불시감독(단속)에 돌입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현장 점검을 유예한 조치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사망 재해 급증으로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진주시 충무공동 한 건설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덕트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청은 평일은 물론이고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주말·휴일에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부 경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53%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는 주로 소규모(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 13명(62%)이 발생하였고, 추락재해가 15명(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불시감독은 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작업 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이동식 비계, 사다리 등 5대 가시설 점검을 비롯해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된다.

감독 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 중지를 내리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성훈 지청장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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