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 김응삼
  • 승인 2020.04.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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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4명의 후보자 14일 밤 12시까지 가능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14일 밤 12시까지 13일간 진행된다.

도내 16개 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및 무소속 후보 74명이 ‘금배지’를 달기 위한 공식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번 총선에는 74명이 출마해 평균 4.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55명, 2016년 20대 54명보다 후보자가 크게 늘었다. 성별로는남성이 65명, 여성이 9명이다. 원내 정당 중에서 민생당이 3명, 정의당이 5명, 우리공화당이 5명, 민중당이 4명 후보등록을 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6명, 무소속은 9명이 출마했다.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주 제3선거구, 기초의원인 고성 다선거구·의령 나선거구 등 3곳에 경남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 모두 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경남선관위는 305개 사전투표소와 940개 선거일 투표소를 마련했다.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정권 심판’이냐, ‘야권 심판’이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여야는 4년 전 20대 총선 때 떠들석하게 합동 출정식을 열었던 것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출정식을 포기했다. 다만 각 후보들은 아침 일찍 충흔탑 등을 참배하고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때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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