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으로 이겨냅시다!
[기고]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으로 이겨냅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4.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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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서부경남지역 기업주와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근로자분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1인당 최대 일 6만6천원까지, 연 18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대기업은 2/3)까지 상향조정해 1인당 최대 일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휴업에 들어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업수당으로 14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140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140만원의 90%인 12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리 절차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진주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후 진주고용센터로 매월 지원금 신청을 하면, 센터측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유연근무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업이 사무실 근무보다는 가정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등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 1년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최근에 유치원과 학교가 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는 5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각각 5일, 최대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1일 최대 5만원, 5일간 25만원, 부부 합산 시 최대 10일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넷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입니다.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보전금 40∼60만원, 간접노무비 40만원, 대체 인력 지원금 30∼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760-6792, 6751~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부경남지역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신청은 최근 540건(고용유지지원금 221건, 유연근무제 지원 4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315건, 3월30일자 기준)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작년 1년간 신청 건수(27건)보다 무려 8.1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접수된 지원금 신청은 신속히 검토 후 지원금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훈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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