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외출금지' 어긴 한국인 벌금 28만원
말레이시아 '외출금지' 어긴 한국인 벌금 28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20.04.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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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천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조깅하다 체포됐던 한국 남성 두 명이 각각 1000 링깃(2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조깅하다 체포된 한국 남성 2명 등 총 11명이 같은 달 29일 치안법원에서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조깅하던 일본인 4명과 한국인·말레이시아인 각 2명, 영국·미국·인도인 각 1명을 바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치안판사는 각각 벌금 1000 링깃을 내지 못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하라고 판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령을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발령했다가, 4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시민들은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돼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동제한령 발령 초기 준수율이 낮아 보이자 경찰과 함께 무장 군인을 도로 곳곳에 배치해 위반자를 바로바로 체포하고,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다.

군·경은 도로 1547곳을 봉쇄하고, 약 40만대의 차량을 검문했으며 하루 700명∼800명을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가령, 20세 말레이시아 여성이 이동제한령에 불만을 품고 SNS에 “모든 경찰이 코로나19에 걸려 죽길 바란다”고 적었다가 징역 5개월을 살게 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집 밖에 나갔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려 귀가 지시를 받은 뒤 오후 10시 20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통신멀티미디어법 상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과 1만 링깃(28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1만 링깃의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총 징역 5개월을 살게 됐다고 마이메트로 등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42명 추가돼 총 2908명이고, 사망자는 45명이다.

보건부의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곡선이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2주 안에 증가세가 더 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동제한령을 내린 뒤 확진자 수는 매일 140∼200명 정도 증가했다.

정부는 1일부터 이동제한령 2차 기간을 시작하면서 식료품, 의약품 구매를 위한 외출 허용 범위를 거주지 반경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혼자 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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