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4월 사용량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추진하다.
대상은 군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납부하는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절반을 경감하는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대상은 군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납부하는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절반을 경감하는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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