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이상 상가·숙박시설 633개소 대상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총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로 이 중 상가나 숙박업소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주 대상이다.
지도점검은 4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공무원 3명과 분리배출 도우미 9명 등 총 12명이 3개 팀을 나누어 지역 내 위치한 대상시설물 633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과 연계해 2020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분리보관 장소, 시설 확보, 폐기물 배출시간 준수, 품목별 배출제도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 더불어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한다.
안효정 자원순환과장은 “품목별 배출제도 및 폐기물 주간수거 정책에 맞춰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배출방법을 준수하면 도심 내 시가지 가로청소상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대상시설은 총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로 이 중 상가나 숙박업소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주 대상이다.
지도점검은 4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공무원 3명과 분리배출 도우미 9명 등 총 12명이 3개 팀을 나누어 지역 내 위치한 대상시설물 633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과 연계해 2020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과 더불어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한다.
안효정 자원순환과장은 “품목별 배출제도 및 폐기물 주간수거 정책에 맞춰 재활용 분리보관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배출방법을 준수하면 도심 내 시가지 가로청소상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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