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추모의공원 인근 주민 이용료 감면
김해시 추모의공원 인근 주민 이용료 감면
  • 박준언
  • 승인 2020.04.0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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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이달부터 공영장례시설인 김해추모의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절반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지난 3월 김해추모의공원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해 인근 4개 마을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10만원)를 전액 감면하고 봉안당(25만원)은 5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주민은 주촌면 옥천·용곡·덕암 3개 마을과 한림면 어병마을 등 총 4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에는 총 250세대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의 공설봉안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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