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17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물동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 제24조 제2항) 및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이다.
대출금액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된 한-중일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동일하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응삼기자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17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물동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 제24조 제2항) 및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이다.
지원 방식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된 한-중일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동일하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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