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 확대
진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정희성
  • 승인 2020.04.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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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실직자 등 재산기준 완화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휴·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에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긴급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완화 및 확대기준으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규정과 지원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이미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도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2억 2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계비와 3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청 2~3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로 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해고된 청년의 생계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지원사업’ 대상자 325명을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 실직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으로,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실직 후 경과기간을 심사해 오는 5월중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금액은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힘든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15)로 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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