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일여성인턴제도' 시행
경남도 '새일여성인턴제도' 시행
  • 정만석
  • 승인 2020.04.05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력단절여성·미취업 여성 인턴근무 지원
경남도는 경력단절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인턴근무 경험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제도’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도내 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새일여성인턴 470명을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은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 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 참여자에게는 인턴근무가 끝난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0만원의 취업장려금과 도 자체적으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기간(3개월)에 매달 80만원의 지원금과 인턴 참여자가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상태의 구직 희망 여성 누구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1천명 미만의 4대 보험 가입 기업체 또는 사업장 중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월 157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만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