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시행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시행
  • 정만석
  • 승인 2020.04.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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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까지 경남신보서 접수
경남도는 3인 이상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협업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경남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협업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동종 및 이종 업종 간 융합과 연계로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시 1차 평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분야별 지원한도는 공동 이용시설(기계설비 및 장비 등) 구축에 최대 5000만원, 공동 운영시스템(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구축에 최대 300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에 최대 2000만원이다.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지원자가 부담해야한다. 협약일로부터 지원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년,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3년 동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신청대상은 업체간 투자, 수익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진 협업체면 가능하다. 다만, 참여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휴업 또는 폐업, 경남신보의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중인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며, 대기업과 중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도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업지원부(055-715-5144)로 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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