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내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5월 4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납부를 연장 할 수 있다. 기타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055-580-2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 보다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며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5월 4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을 통해 6개월까지 납부를 연장 할 수 있다. 기타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담당(055-580-2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 보다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며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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