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폐지·완화 없다
마스크 5부제 폐지·완화 없다
  • 취재부종합
  • 승인 2020.04.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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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비해 생산 충분치 않아”
학생·환자…대리구매자 확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을 확인했다.

출생연도 끝자릿수에 맞춰 요일별로 구매날짜를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가 지난 3월 9일 시행 후 한 달이 가까이 되면서 안착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6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마스크 5부제 해제 여부에 대해 “현시점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나 구매제한을 완화하는 논의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마스크 5부제를 당분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이다.

양 차장은 “국민의 양보와 배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조로 마스크 5부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도 좀 더 수월하게 마스크를 구매하게 됐지만, 아직은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생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차장은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생산을 더욱 독려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서 개선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중에서는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줄을 서는 등 마스크 대란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마스크를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가라앉으면서 일부 약국은 마스크가 남아돌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주당 2장씩에서 3∼4장씩으로 늘리고, 5부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까지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일반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자신의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취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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