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고성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 김철수
  • 승인 2020.04.0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9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해당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사업 총 3개의 사업으로 진행한다.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23일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지정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며 해당일 이후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또는 평균 월 소득금액이 25%이상 줄어든 자에 한해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3개월)를 제공한다. 근로조건은 주40시간 근무이며 임금은 법정최저시급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gseconomy@korea.kr)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670-2494)로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