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감산업특구 사업기간 3년 연장
창원시, 단감산업특구 사업기간 3년 연장
  • 이은수
  • 승인 2020.04.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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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단감산업특구 사업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

창원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단감산업특구’의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창원단감의 지속적 발전 및 효율적 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 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창원시는 창원단감산업특구로 지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과 규제특례 발굴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이뤘다. 2018년부터 추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단감가공장비 지원, 단감가공품 연구·개발 및 국내·외 유통망 확대로 단감융복합사업 인프라를 구축했고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감부문 대상 수상으로 창원단감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했으며 ‘2020년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업비 88억 7000만원의 농업분야 단일사업 역대 최대규모 예산확보라는 쾌거를 이뤘다.

기존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활용한 실질적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이 높았던 창원시는 앞으로 2022년까지 3년간 단감재배 전지역 9291필지(2228만7261㎡)를 대상으로 124억원을 들여 고품질생산기반조성(고품질단감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과 유통 활성화 및 가공분야 육성(로컬푸드 직매장지원 등 4개 사업), 브랜드가치 제고 및 관광체험 연계(창원단감명품화사업 등 8개 사업) 3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농지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6개 분야에서 규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어 임대 농지의 위탁경영이 가능하고,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 시 우선심사, 가공식품에 별도의 표시기준을 적용해 타지역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 완화, 전시판매점 및 안내판 설치 시 도로점용이 가능하고 단감축제 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도로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

특히 재배면적 1930ha(전국 21%, 경남 30%)로 전 세계에서 단감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단감 종주 도시 창원시는 특구기간 연장을 통해 창원단감 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중앙부처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요인이 돼 국비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성택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단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고품질 단감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분야 육성으로 창원단감산업 융복합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 인지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고용, 매출, 기업유치 증대로 창원시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단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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