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밀양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양철우
  • 승인 2020.04.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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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밀양시가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포·용전일반산업단지, 초동·하남·미전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총 신청인원 중 6개월 미만 신규 입사자 비율이 2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4월 14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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