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1차분 567명 지급
진주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1차분 567명 지급
  • 최창민
  • 승인 2020.04.0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진주시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 48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등 1744명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 4850만원을 9일부터 1차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청 받은 자영업자 중 서류 검토를 통해 매출감소,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대상자 567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인원 및 금액은 △휴업 378명, 5억원 △매출감소 189명, 2억 4850만원이다.

시는 입증서류 미비자와 4월 1일 이후 접수 분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한 A씨는“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크게 감소해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며“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이 큰 보탬이 된다”고 했다.

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에도 이번 진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진주시는 지난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4월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격기준은 3월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접수만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 판단 후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문서24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매출감소 및 휴업에 따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