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15 총선 대비 산불방지 총력 추진
경남도, 4·15 총선 대비 산불방지 총력 추진
  • 정만석
  • 승인 2020.04.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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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강화
경남도는 21대 총선일 전후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 소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일 전후로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56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한편, 최근 3년간 봄철(3~4월)에 6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75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2009년 4월 12일에는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일원에 성묘객 실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131ha의 산림이 소실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도는 총선일전후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도내 전 시·군과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산불발생 취약시간대에 배치하여 공중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진화인력 3300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발생에 대비한 소방서·의용소방대원 등 모든 행정인력과 진화장비를 유사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 초동진화를 위해 통합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헬기 7대는 산불발생시 초기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헬기 운영 체계는 산림청에서도 이를 우수사례로 발굴하고 타 시·도에 전파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산불원인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실화 및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3월 14일부터 기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오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박성재 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이 기간 사전대비 대응이 중요한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도민들께서도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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