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경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 정만석
  • 승인 2020.04.08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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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1%↓
발전부문 고강도조치 질 개선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8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특정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9㎍/㎥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보다 21% 감소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일평균 15㎍/㎥ 이하)는 35일에서 51일로 늘어나고, 나쁨 일수(36㎍/㎥ 이상)는 19일에서 6일로 줄어들었다.

특히 고농도 일수(51㎍/㎥)는 5일에서 단 1일로 줄어드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은 계절관리제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비가 잦아 대기질에 유리한 기상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에 고강도 저감조치를 시행한 것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부분에서는 도내 총 14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5, 6호기 등 2기를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12기는 상시 80%만 가동해 전년 대비 약 59%를 감축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의 자발적 감축협약을 통해 전년 대비 34%를 줄였다.

도는 전년과 비교해 강수량이 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세정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배출량 변화(중국 PM 2.5 11%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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