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YMCA 사유화 시도” 회원 고발에 경찰 수사
“진주YMCA 사유화 시도” 회원 고발에 경찰 수사
  • 백지영
  • 승인 2020.04.0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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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등
피고발인 “단순 실수·오해일 뿐”
진주YMCA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자격 미달 회원을 총회원·이사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복수의 진주YMCA 회원은 지난달 6일 진주YMCA 이사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사무총장 B씨를 업무방해·강요·배임미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진주YMCA 사유화를 위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총회원과 이사직에 앉히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1일 개최된 후보자전형위원회를 앞두고 실무 직원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사 후보 추천의 기초가 되는 총회원 대상자 명단에 미자격자가 포함되도록 공모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당시 제출된 명단에는 지난해 12월에 가입한 회원 3명과 미가입자 1명 등이 ‘2년차 이상 기독교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 중 지난해 12월 가입자 2명이 이사 후보 공천 대상자로 확정됐다.

사무총장 B씨에게는 진주YMCA가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충무공동 돌봄센터 측에 학부모가 납부한 이용료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주YMCA 회원인 고발인은 “총회원 명부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무총장에게 회원명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거부당했다”며 “진주지역 시민단체의 맏이 격인 진주YMCA의 사유화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YMCA 이사장 A씨와 사무총장 B씨는 ‘관례에 비춰보면 2019년 12월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한 경우 2020년 초를 기준으로 2년차 회원이라는 총회원 자격이 된다’는 입장이다.

미가입자 1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은 이미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착오 때문에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사장 A씨는 “전형위원회 중 한 사람으로서 실무적으로 진주YMCA에 도움이 될 사람을 추천했을 뿐”이라며 “총회원 자격 충족 여부는 실무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무총장 B씨는 “회원명부 확인 거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회원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느 선까지 보여줄지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보여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충무공동 돌봄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아닌 후원금을 두고 한 말이었다”며 “돌봄센터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재정 위기 타파를 위해 후원금을 진주YMCA 부담분인 돌봄센터 임대료로 쓰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주 전후로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진주YMCA는 2018년 사무총장과 실무진 간 갈등으로 실무진 전원이 퇴사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근무한 직원 역시 최근 사표를 내 신규 직원을 채용한 상태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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