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리 오해 없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9일 허성곤 김해시장 친형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해 모 지역 향우회 간부였던 A 씨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허 시장 친형이 향우회 회장에게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허 시장 친형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A 씨는 허 시장 친형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받지는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자금 흐름 등 간접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순철기자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해 모 지역 향우회 간부였던 A 씨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허 시장 친형이 향우회 회장에게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허 시장 친형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A 씨는 허 시장 친형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받지는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자금 흐름 등 간접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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