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양보호구역 멸종위기종 2급 갯게 첫 발견
통영 해양보호구역 멸종위기종 2급 갯게 첫 발견
  • 강동현
  • 승인 2020.04.09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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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조사·서식지 보호 필요”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갯게가 통영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9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해양보호구역인 통영시 용남면 앞바다에서 수컷 갯게가 발견됐다.

갯게가 발견된 지점은 말똥게, 도둑게, 가지게 등 10여종이 함께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 등에 갯게 서식지 일대 해양생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호 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 서식지 보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갯게는 하구 지역 개발과 오염, 하천 직강화 공사,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있다.

갯게를 허가 없이 잡거나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강동현기자



 
통영시 용남면 하천에서 발견된 수컷 갯게. /사진제공=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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