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나의 졸음운전이 누군가에게는 위험운전
[기고]나의 졸음운전이 누군가에게는 위험운전
  • 경남일보
  • 승인 2020.04.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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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에 2020년 2월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해도 주변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보였는데 요즘은 어딜 가나 꽃들이 만개하고 있다.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졸음이 오는데 차량 운전자들에게 졸음운전 예방법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졸음운전의 그 위험성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예방이 쉽지 않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총 1만2539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566명으로 사망률은 4.51%인데 이는 같은 기간 음주 운전 사망률(12만3893건 중 3198명, 2.58%)보다 높은 수치이다.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는 하루 중 새벽시간대(0시~오전 2시)에 14.22%, 낮 시간대(오후 2시~6시)에 21.2%로 집중되었으며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18%, 16.7%로 높게 분석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꼭 아침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졸음이 오는 의약품은 운전 전 복용을 금해야 한다.

주행 중 환기도 필수다. 에어컨을 사용하다보면 이산화탄소 증가로 졸음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잠이 올 때는 창문을 열어 바람으로 잠을 쫓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에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3시간 연속 운전 시 최소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시행규칙으로 의무화했다. 쉼터 간 표준 간격은 15㎝로 설정 되어 있다. 전국 고속도로에는 229개소, 국도에는 57개소의 졸음 쉼터가 존재 하니 졸릴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 한다.

남해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상의 사고 다발지점에서 교통순찰차로 거점근무와 사이렌을 울리는 순찰을 실시하면서 졸음운전 시간대에 집중하여 봄철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오는 따뜻한 요즈음, 경찰의 이런 노력과 졸음운전 예방법으로 졸음운전을 막는다면 모두가 안전한 봄이 될 것이다.
 
이보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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