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 노점상에 보상금 지급’ 논란
고성군 ‘불법 노점상에 보상금 지급’ 논란
  • 김철수
  • 승인 2020.04.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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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이전비 보상 받은 노점상
허가 없이 인근에 컨테이너 설치
시장상인들 ‘군비 혈세낭비’ 발끈
고성군이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 노점상에 대한 영업권과 시설 이전비 등 2600여만원을 지급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8억400만원의 사업비로 고성읍 서외리 1-6번지 일원 고성시장 가동 지하에 자리하고 있던 유흥주점과 다방, 냉동 창고 등을 철거하여 기존 주차장에 4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었다.

특히 시장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기존 4m인 진·출입구를 6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일 노점상이 진입부에 포함돼 군은 수차례 이전협의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말 2687만 3000원을 손실 보상했다.

그러나 과일 노점상을 운영해 오던 A 씨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고도, 최근에 고성시장 가동 진·출입구 옆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바람에 인근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고성시장 한 상인이 고성군 공식밴드에 글을 올리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글의 요지는 “군이 불법 노점상을 5m 정도 뒤로 옮기는데 2500만원이나 보상을 함으로써 군비 낭비는 물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성실한 상인들을 허탈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로 고성군 행정을 불신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자 지난 9일 백두현 군수가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고성시장 노점상 민원과 관련한 군의 입장과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해명에 나섰다.

백 군수는 “수십 년간 관행·관습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일정한 물적 설비 및 인적 설비를 갖추고 상행위를 지속했고, 피보상권자의 생존권 보장 등을 비추어 볼 때 영업보상을 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A 씨가 기존 노점상 자리 인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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