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위·과장광고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이유
[사설]허위·과장광고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이유
  • 경남일보
  • 승인 2020.04.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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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분양·임대 때 여전히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계약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터무니없는 선전에 속아 어렵게 마련한 돈을 헛되이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다.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도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이 고작이다. 건설업체들로서는 이 같은 조치를 당해도 분양 이익에 비해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천KC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천KCC입주예정자협의회는 최근 분양 당시 명시했던 대부분의 약속들이 현재 지켜지지 않자 시행사와 시공사, 사천시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천KCC아파트는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정동면 예수리 64 일원에 173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 ㈜KCC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6월 준공,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제시했던 초등학교 설립과 미분양세대에 대한 처리, 아파트 조망권 및 일조권, 발파작업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 고도제한과 관련된 것들이 허위이거나 늦어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부지 내 초등학교 설립요건이 되지 않고 있고, 할인 분양은 절대 없다던 미분양 세대는 현재 할인 분양하고 있다 했다.

‘선 분양 후 시공’ 특성으로 계약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피해에 취약하다.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높은 분양가를 주고 계약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 방법이 없다. 사실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업계에서 오랜 논란거리였다. 다수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선 분양 후 입주를 하다 보니 분양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분쟁으로 발전된다. 분양·임대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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