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챙겨 '지정 투표소'로 가세요"
"신분증 챙겨 '지정 투표소'로 가세요"
  • 총선취재팀
  • 승인 2020.04.1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표소밖 ‘인증샷’ 가능
투표용지는 ‘재발급 불가’
낙서·손도장 찍으면 ‘무효’
4·15 총선에 투표하려면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하루 앞둔 14일 이같은 내용의 투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총선 투표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줄을 서있던 중에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투표소에 가져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는만큼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선관위는 권유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정당을 잘못 찍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기표에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곳에 옮겨묻더라도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 기표했는지 알 수 있는만큼 유효 처리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다. 하지만 일부러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한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소에 동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했더라도 거소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선거일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에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관리관에게 반납하면 된다. 하지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있다면 다시 투표할 수는 없다.

TV·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투표 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식당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경품을 주거나 할인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1m 이상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총선취재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