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소비자·업주 윈윈 하세요”
“제로페이로 소비자·업주 윈윈 하세요”
  • 정만석
  • 승인 2020.04.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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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 극복 행사 진행
상품권 할인 10%·페이백 5%
가맹점도 결제액 최대 5% 혜택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제로페이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로페이 판촉은 비접촉 안심결제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는 제로페이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는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혜택’을 동시에 준다.

소비자는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 상품권 10% 할인구매와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페이백(환급) 등으로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창원·김해·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에서 판매하는 제로페이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권을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원까지 돌려준다.

페이백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지급된다.

오는 6월까지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도 받는다.

5% 페이백은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관련 예산 5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로페이에 가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5%를 지원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당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해 가맹점별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비율은 제로페이 가맹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5%, 그 외 가맹점은 2%다.

가맹점 인센티브에는 기업 제로페이도 포함된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상품권 결제로 연 매출과 상관없이 결제 수수료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받아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덜어주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비접촉 안심 결제 수단이다.

사용량과 가맹점이 증가해 도내 가맹점이 5만곳을 넘어섰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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