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경남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정만석
  • 승인 2020.04.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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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내달 1일 시행 맞춰
道, 공모 통해 84개 점검기관 등록
경남도는 건축물 안전사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이 현실화됨에 따라 실시된다.

건축물관리법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비롯한 광주클럽붕괴사고 등 부실점검과 안전 점검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수명주기 증가에 따른 체계적 건축물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10년 이후 2년마다 정기점검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준공 5년 이내 처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법규안전,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도는 시행 첫 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미리 공개모집했다.

그결과 기술자격, 보유인력, 장비를 갖춘 전문성이 확보된 84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등 4개 분야 점검을 하게 된다.

‘긴급점검’은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시행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은 주거약자용주택, 노유자시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에 대해 진행한다. ‘안전진단’은 정기·긴급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한다.

도는 4월말까지 시군에서 자체적인 건축물관리점검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해당건축물에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안전진단, 사용제한, 사용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전문성이 강화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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