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6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김종순 부군수를 비롯한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은 개별주택 1만 6955호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중점이 된 심의내용은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전년도 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 가격산정, 검증과 최종 소유자 열람 과정을 거쳐 심의됐다.
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26%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적용시켜 주택가격을 점차 현실화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심의를 거친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9일 공시된다.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위원장인 김종순 부군수를 비롯한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은 개별주택 1만 6955호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중점이 된 심의내용은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전년도 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 가격산정, 검증과 최종 소유자 열람 과정을 거쳐 심의됐다.
심의를 거친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9일 공시된다.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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