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성착취물 제작·판매 21명 검거
경남경찰, 성착취물 제작·판매 21명 검거
  • 김순철
  • 승인 2020.04.2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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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지시한 뒤 동영상 제작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공유
영상 1개당 1~2만원 받고 팔기도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31건을 내·수사해 2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로 텔레그램,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일부는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제과업체 종업원인 A(21)씨는 유튜브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여자아이에게 팬이라며 접근한 뒤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해당 영상물을 공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다크웹, 트위터 등을 통해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 성 착취물 770여개를 공유하고 판매한 혐의다.

A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은 50명 가량이다.

A씨는 영상 1개당 문화상품권 1만∼2만원을 받고 판매해 67만원 가량 벌었다.

또 다른 피의자인 B(26)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다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제작한 영상은 따로 배포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여자 화장실, 계단, 지하철 등에서 지인과 모르는 여성 등을 상대로 33차례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

또 성인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트위터 등을 통해 입수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영상물 구매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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