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매매만 남은 채팅앱, 이대로 괜찮은가?
[기고]성매매만 남은 채팅앱, 이대로 괜찮은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04.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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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식(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경위)
요즘 각 매스컴마다 n번방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다보니 ‘돌봄 공백’이 늘어나면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탈선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SNS 등 사이버 매체가 청소년들이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보편적인 창구로 자리 잡은 현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증가하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아닐까 싶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 경로 유형 중 채팅앱을 통한 만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채팅앱은 가입과정에 성인인증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에 기대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의 연장선에는 연일 포털사이트 상위권에 링크 되고 있는 일명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사건이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채팅앱 이용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논란이 커지자 채팅앱에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했지만 그마저도 플랫폼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청소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보고 상대방을 처벌한다. 청소년을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논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를 접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미래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채팅앱에 대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경찰, 가정, 학교, 지자체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관심을 갖고 다방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기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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