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긴급재난소득 23일부터 신청 접수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23일부터 신청 접수
  • 김철수
  • 승인 2020.04.21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과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동시에 접수받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대상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한다.

이번 지급에서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세대, 아동양육 한시지원 세대, 2020년 긴급생계복지지원 세대를 포함한 총 4304세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이나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며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이상 가구 50만원, 동거인은 별도가구 신청하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금액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같다.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즉시 지원금을 수령한다. 지원방식은 경남형은 선불카드, 고성형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모바일)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지원단(055-670-5901~5904)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