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특위 활동기간 연장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특위 활동기간 연장
  • 김순철
  • 승인 2020.04.21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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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이하 특위)는 오는 5월 13일자로 1년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5월 13일까지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특위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년간 도민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특위 활동으로 지난 1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제도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자치분권 관련 입법안들은 하루가 시급함에도 국회에 표류중에 있어, 특위 소속 의원들은 자치분권 관련 제반 법령의 제·개정 촉구 등 자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특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을 결의하게 됐다. 결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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