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당선인 11명 무더기 검찰 수사
경남 당선인 11명 무더기 검찰 수사
  • 박철홍
  • 승인 2020.04.21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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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건 고발·1건 수사의뢰”
허위사실 공표 등 고소·고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벌써부터 내년 재·보선 목소리
4·15 총선 경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대규모 현역의원 낙마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며 긴장속에 수사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1일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경남의 경우 당선자 16명 중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90명 가량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양산갑과 을은 울산지검 관할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지만 창원지검 관내 14명 중 10명에 대해 고발이 들어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도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윤한홍(창원 마산회원)·이달곤(창원 진해)·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윤영석(양산갑) 등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김해갑) 의원이다.

이들 의원이나 당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당이나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한홍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마산 무학여중 체육관 신축 완료’라는 카드 뉴스를 SNS에 올렸는데 민주당 하귀남 후보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발했다.

진주갑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자신의 후보사퇴 종용과 관련해 박대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당 강민국 후보가 비정규 학력을 SNS에 게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석 의원은 TV토론회에서 “양산 특성화고 건립이 확정돼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 경남도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달곤 당선인은 ‘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식사비용을 지불을 공모했다’는 성명서를 낸 것과 관련해 황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됐다.

통합당 경남도당은 민홍철 의원이 지난 2월 의정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2023년 김해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국비예산 확보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발언했다며 민 의원을 고발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총선일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94명 중 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36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의원 7명이 당선 무효처리 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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